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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인식에 높아짐에 따라 등산 등 걷기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국가숲길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국가숲길 지정 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숲길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숲길 운영·관리·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있는 국가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23조의4(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제35조(벌칙)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