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국가숲길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 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숲길 운영·관리 체계 마련
산림청이 국가숲길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맞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필요시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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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변경 전
현재는 국가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및 위탁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산림청장이 국가숲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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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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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숲길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로 지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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