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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규정과,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선원의 근로관계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