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을 선원법에도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도입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선원들에게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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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제2조, 제3조~제6조, 제8조~제10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 제110조, 제114조)만 선원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33조(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조항)를 추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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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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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적 명령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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