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원에게도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경영상 해고 제한·우선 재고용 규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규정 적용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를 선원에게도 적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구제명령이 나와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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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적용 조항 목록에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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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행강제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신청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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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의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려고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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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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