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은 대상사건을 규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아님.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대상사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