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거리가·1킬로미터·이내의·바다·중·항만구역등을제외한 해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인도서와 그·주변해역이·훼손되거나·무분별하게·이용ㆍ개발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변해역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거리를 ‘1킬로미터’에서 ‘1해리’(약 1.852km)로 확대함과 동시에,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한 관리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무분별한 이용 및 훼손을 방지하여 건강한 해양생태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를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에서 ‘1해리’(약 1.852km)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나.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