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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도핑은 선수의 건강과 경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징계 수준의 도핑 행위가 줄어들고, 중징계 수준의 심각한 가담행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도핑 유형이 다변화되고 대상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바, 적극적인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 도핑검사 의무 위반이나 도핑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미국ㆍ독일ㆍ스페인ㆍ이탈리아ㆍ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도핑 행위와 그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국내에서도 도핑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도핑을 한 선수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도핑을 알선한 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49조의2(벌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