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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조항에 따르면, 주택관리를 위하여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회계서류를 작성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임차인대표회의가 2022년 기준 50% 정도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 구성비율이 낮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더라도 상대적인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하여 법률, 회계, 안전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6(공공임대주택의 관리지원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