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임대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원 기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문 관리지원기구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6(공공임대주택의 관리지원기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률, 회계, 안전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략)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