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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벌금이나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多額)의 2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다액을 많은 금액으로 해석하면 벌금이나 과료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을 경우 상한액은 감경이 되나 하한액은 감경이 되지 않아 때로는 작량감경을 할 의미가 없게 되어 벌금이나 과료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사문화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따라서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법 제55조제1항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는 많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그 이후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지금까지 “다액”을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음.
이에 벌금이나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액의 의미가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의 의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임(안 제47조 및 제5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