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SFB수조 노후화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 누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사고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함. 또한 방사성물질 누출시 정보공개 대상에 비공개 규정인 ‘공개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포함시켜 방사성물질 사고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2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