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 누설 관련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처벌 규정 또한 매우 미약해 각종 사건의 은폐는 물론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보고 및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규정해 원자력 사건 및 사고 등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또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자료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끔 하는 법적 기틀을 잡으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제74조 및 제9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제74조(사고의 조치 등)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