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원자력 사고나 방사성물질 누설 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및 공개 의무 확대
원자력 설비의 부적합 사항이나 방사성물질 누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관에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3일 또는 10일) 내에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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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
변경 전
원자력 설비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고 후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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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15조의3 및 제92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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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성물질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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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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