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가정보원은 1999년부터 국가정보원 내에 안보전시관을 설치 및 운영하며, 대북정보ㆍ국제범죄ㆍ테러ㆍ산업보안 등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구성하여 전시하고 있음. 매년 1만명 이상이 안보전시관을 방문하여, 2022년 현재 누적방문객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가정보원의 홍보에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안보전시관은 성격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소재지 등을 비밀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안보전시관의 위치 및 성격, 운영방식이 「국가정보원법」과 충돌하는 위법문제 및 운영상의 한계가 있음.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는 국정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예산 등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체계상 국가정보원 내에 위치한 안보전시관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람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원과 시설이 노출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정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 내부에 설치된 안보전시관의 위치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시관 관람객을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이송하여야 하는 등 일반국민의 관람에 불편함과 관람객 이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정보원법」과의 충돌로 안보전시관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위법문제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안보전시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상의 위법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별도 기관으로 첩보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첩보박물관의 위치 등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첩보박물관의 위법요소를 해소하고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모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첩보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