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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노숙인 등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ㆍ물질적 지원 외에도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심리상담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리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