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노숙인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상담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분들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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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심리상담 등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략)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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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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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정책 중 보건과 복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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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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