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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심사소청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한 구제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과 운영이 공정해야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결과를 믿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이 될 수 있는 교육단체 관련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많은 교원들이 소속ㆍ활동중인 ‘교원노동조합’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교원노조의 추천인도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폭을 넓혀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