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교원심사소청위원회 위원으로 교원노동조합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의 다양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위원회 구성 시 교원단체 추천인으로만 한정된 범위를 넓혀, 교원노동조합 추천인도 포함함으로써 위원회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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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위원 자격 중 교육단체 관련자가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국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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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심사소청위원회
학교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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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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