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교원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추천 주체에 전국단위 교원노동조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추천 위원 신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전국단위로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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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5호에서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자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변경 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국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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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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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이 징계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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