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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장기요양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입 기반의 확대 및 지출 구조의 효률적 개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나 건강보험과 완전 연동된 보험료 부과ㆍ경감 제도 및 일의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본인부담 조항이 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제40조(본인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