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과 본인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의 유연성 확보
현재 건강보험과 연동된 보험료 부과 및 경감 체계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이나 지역별 기관 확충 수준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변경 전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