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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다수 당사자 사건 등의 증가로 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아동학대나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의 시행으로 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분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급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2023년에는 50명, 2024년에는 80명, 2025년에는 7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9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