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판사 정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판사 정원 증원
현재 3,214명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를 3,584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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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변경 전
현재는 각급 법원 판사의 수를 3,214명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3,584명으로 늘리도록 바꾸고 있어요.
단계적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판사 증원은 연도별로 정해진 인원만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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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술심리주의
재판에서 서면(글)으로만 내용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말로 주장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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