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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여전히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개 등으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과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관한 위헌 결정(2018헌바524)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아동 등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보호가 요구됨.
이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하여 증인 신문 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제2항 및 제29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9조의2(성범죄 피해자 신문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