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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고,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아닌 이상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정부는 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미비한 경우, 임시허가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히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허가ㆍ규제특례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한 법령의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임시허가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기술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8조의2(규제개혁에 관한 위원회의 우선심사)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