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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증인의 출석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형사처벌 및 동행명령 제도를 두어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6조의2(증인의 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