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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음.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됨.
그런데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으므로,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시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