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수혜 대상을 늘리고 실제 지급액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던 생계급여를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가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4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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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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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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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급여
수급자가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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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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