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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수교통차량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