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교통차량의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되는 특수교통차량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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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변경 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교통차량 및 특수교통차량 외의 차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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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통차량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차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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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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