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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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등 여러 종류의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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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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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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