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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이라 함)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고,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하여 공공부문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등에서 수거 또는 반납되는 폐배터리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폐배터리의 재사용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폐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폐배터리를 재사용하여 만든 전기저장장치 등 관련 전기용품의 활용ㆍ보급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그 장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폐배터리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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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