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기관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전기저장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의무의 법적 강화
현재 고시로 정해져 있던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더 명확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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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각 호의 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그 장치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때는 재사용 전기저장장치의 일정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는 이를 우선하여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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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저장장치(ESS)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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