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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 관련 법령은 척추장애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참고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의료 목적으로 앰블런스나 다른 특수차량을 이용할 경우 일부 지원함.
이에 현행법 시행령 상의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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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