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중증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갈 때 구급차 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이용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이나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는 구급차 지원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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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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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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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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