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인 초기 백제의 성으로, 현행법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및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가, 기존 생활권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이주 대책, 각종 건축 규제로 인한 정주 곤란, 문화재 발굴 비용의 주민 전가 등 불합리한 규제와 제약들로 인해 풍납토성이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풍납토성과 주민들의 상생 방안이 시급함.
이에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보존ㆍ관리구역 안의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등은 문화재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풍납토성의 보전ㆍ관리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안 제9조의2ㆍ제9조의3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8조(이주대책 등)
제9조(주민 재산권의 보장)
제9조의2(토지등의 취득)
제9조의3(토지등에 관한 매수 청구)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의2(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의4(매장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특례)
제11조의5(특별회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