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화폐의 발행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화폐의 출고 등 구체적인 화폐의 유통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한국은행의 내규에 화폐를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제조연도 순으로 출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폐의 발행은 국가경제 및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화폐의 출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은행의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그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출고할 때에는 제조연도 순으로 출고하도록 하되,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출고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화폐의 출고에 대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4(화폐의 출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