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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 제13조의2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여성의 역량 향상 등으로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이공계 여성학생의 유입 및 여성연구자의 비율이 적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완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3조의2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