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이들의 자녀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변경 전
기존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성과학기술인의 자녀도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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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범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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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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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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