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의원 외 13인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호텔 및 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학대행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음.
그런데 동물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행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3회 이상 동물학대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74조제2항 신설 및 제8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