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동물학대 전과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종사 제한과 반복적 학대 시 허가 취소 의무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종업원 채용 제한
동물학대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도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물미용, 동물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일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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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학대(제10조 위반)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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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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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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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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