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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위의 종류는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등으로 구분됨.
최근 대학이 특수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위를 부실하게 남발하여 학위장사, 학력세탁, 인맥쌓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학위 논문에 대한 부실 검증으로 학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대학의 학위 수여 및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학문 연구 진흥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하여 학위 심사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는 학위심사관리지침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학위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학위 심사 및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