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대학의 학위 수여 과정과 관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하여 학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학위 관리 기준 마련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문 연구를 돕고 학위 수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학위 심사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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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학위 심사 및 관리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위 수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는 이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 매년 현황을 보고하며, 교육부장관은 표절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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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험이나 논문 등을 거쳐 인정받는 학사, 석사, 박사 등의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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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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