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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최근 위원장이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망언은 물론 왜곡된 역사 인식이 드러나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함.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의 의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위원장 역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