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법이나 헌법을 어겼을 때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 마련
현재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 관련 법에 탄핵 소추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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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위원장의 직무)
변경 전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④
변경 후
제7조(위원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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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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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공무원 중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용이나 해임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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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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