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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제8대 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인이 500명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음.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공보 발송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이 중지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나이, 학력, 재산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또한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보다는 후보자 신분으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을 선거운동원 수 산입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을 삭제하되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261조제6항 및 안 제27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