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 중지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들이 다른 후보의 활동을 돕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사무원 제한
후보자 수가 정해진 인원을 넘지 않아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무투표당선인)는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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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2항
변경 전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후보자로서 자신이 입후보한 선거구의 후보자 수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후보자(이 조 및 제135조에서 “무투표당선후보자”라 한다)가 설치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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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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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투표당선
후보자가 단 한 명뿐이거나, 후보자 수가 선거구의 정해진 인원수를 넘지 않아 투표 없이도 당선이 확정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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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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