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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요청 후 외교부 검토, 반납명령서 발송 및 공시 등에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한 범죄혐의자가 그 기간 동안 제3국으로 다시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여권 반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여권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