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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그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다른 피부착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다른 피부착자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